close
국회 ‘개정안’ 이견 못좁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일단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비정규직법 시행 시점인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2년 이상 일을 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밤늦게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6월 국회가 아직 열려있으니 비정규직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게 다시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5인 연석회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준비없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연장하려고 했던”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는 25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는 64만명으로 추산돼, 앞으로 매달 3만~4만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해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사용주에게 개선을 강제하는 제도다.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 노동자 가운데 79.4%가 추가로 이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신승근 남종영 기자 skshin@hani.co.kr
arrow
arrow
    全站熱搜
    創作者介紹
    創作者 lszz 的頭像
    lszz

    逐林邊

    lszz 發表在 痞客邦 留言(0) 人氣()